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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빠르게 정리

by 처음겨울 2025. 1. 20.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빠르게 정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가 공제 여부를 정확하고 쉽게 확인 할수 있도록

1월15일에 개편되어 개통되었습니다.
개편되기 전에는 소득/세액 공제 요건 충족 여부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서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제출하는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및

추가 신고등 납세자 불편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국세청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시에 한번더 확인할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빠르게 정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먼저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해서 과다 공제를 예방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하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명단으로 제공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확정되기에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상반기에는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자료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기위해

소득기준을 초과, 또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소득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하게 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

 

시스템안내

 

www.nts.go.kr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3. 팝업으로 안내 또 안내

 

불편 사항이 없도록 기본공제자 입력시에 팝업으로 안내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할 때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으로 안내합니다.

위료비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 할수 있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던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자료를 수동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4. AI를 통한 24시간 안내

 

국세청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속하고 편리한 AI 상담사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마다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 수요가 많아

국세상담센터와 세무서를 통한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올해부터 AI를 이용한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해 연말정산과 관련한 사항을

24시간 AI를 이용한 전화상담 서비스로 상세히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올해 변경사항을 확인해보세요


주택담보대출 및 월세액 공제 기준 완화
주택청약저축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자녀세액공제 및 의료비 공제 혜택 상향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한 해 적용, 생애 1회)
3,000만 원 초과 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10% 추가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체크!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1월20일
최종 확정 간소화자료 제공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며 프로세스의 복잡성을 줄여주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누려보세요